“좀 비켜”... 오뎅바에서 시비 붙어 흉기난동 40대 남성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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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비켜”... 오뎅바에서 시비 붙어 흉기난동 40대 남성 (군포)

위키트리 2023-11-19 10: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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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 오뎅바에서 처음 만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로고 사진 / 뉴스 1

지난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7일 저녁 7시 33분께 군포 금정동의 한 오뎅바에서 옆자리 손님인 50대 B씨를 흉기로 2회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수갑 자료 사진 / Prapat Aowsakorn-shutterstock.com

오뎅바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와 자리로 이동하던 중 앉아 있던 B씨와 "좀 지나가게 비켜달라"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흉기로 B씨를 찌른 뒤 도주했다.

B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후 안양 시내 술집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법 제24장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 살인미수란 타인을 살해하려 했지만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이때 살인미수로 인정되려면 범죄의 계획성과 고의성, 직접적인 행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통상 살인미수범은 해당되는 살인죄의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부모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70대 아버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당일 그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말다툼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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