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상속•이혼…이유는 다르지만 총수들 잇단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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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상속•이혼…이유는 다르지만 총수들 잇단 사법리스크

아시아타임즈 2023-11-19 09:1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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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해당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해당 기업의 경영 활동 등에 미칠 영향지 주목된다.

image 법원에 출두하는 이재용 삼선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19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며 '경영 족쇄'가 풀린 이 회장이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또다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2개월 만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며 내년 1월 26일 선고만 남겨뒀지만 이후 양측의 항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동안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65일간 옥고를 치르는 등 이미 햇수로 8년째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회장 취임 이후 전무하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 9조원을 들여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6년간 이렇다 할 대형 인수·합병(M&A)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

LG의 경우 29년 만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초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을 낸 세 모녀에게 경영 참여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열린 LG가(家)의 상속 소송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아빠(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 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다시 지분을 좀 받고 싶다.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김영식 여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경영 활동이 전무했던 세 모녀 측이 경영권 참여를 이유로 기존 합의를 깨고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나며 구연경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소송 개입 여부 등도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 중 ㈜LG 지분 11.28%는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로 나눠 상속이 이뤄졌다.

만약 세 모녀 측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다시 분할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9월 기준 15.95%인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9.7%에 그쳐 세 모녀의 지분율 합(14.09%)보다 낮아지게 된다.

LG는 재산 분할을 빌미로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고 밝힌 데 이어 11일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회장은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이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와 LG의 경우 소송 쟁점에 보유 주식 분할도 포함된 만큼 결과에 따라 총수 경영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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