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7차례 약식 명령, 상습성 심각"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일곱 차례의 절도죄 약식명령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일하던 상점 등지에서 소액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8일 일하던 매장에서 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 강화유리와 아이패드 케이스 각 4개를 창고에 숨긴 뒤 퇴근할 때 가져가는 수법으로 같은 해 3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249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화장품 가게에 진열된 48만원 상당의 화장품 20개를 가방에 넣어 훔치고, 지난해 7월에도 춘천의 한 메이크업 상점에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돼 이 사건 재판에 병합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액 상점 절도죄로 모두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습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금이 317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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