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67%…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을 하던 적발된 충남 서천경찰서 모 파출소장 A경감이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천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가량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갓길에 정차해 쉬던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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