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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정씨에 대해서만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된 2명에 대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적극 협력을 다짐한 점과 나이, 범죄경력 등도 함께 참작됐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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