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받자 망치 들고 이웃집 찾아가 협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받자 망치 들고 이웃집 찾아가 협박

연합뉴스 2023-11-18 11:40:57 신고

3줄요약
망치 망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47)씨 집에 찾아가 욕설하고 작업용 망치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신 A씨는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