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목포에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이하 해경)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1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경 A(3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데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8월 15일 새벽 5시 29분경. 이날 A씨는 전남 폭포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서로 연인 관계로 당일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B씨가 화장실로 가자 A씨는 화장실로 간 B씨를 뒤따라간 뒤 살해한 혐의다.
검거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다퉜고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여자친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범행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 B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드러났다. 경찰 진술에서는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당시 해경이었던 A씨는 범행 이후 파면 당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화제를 안겼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사소한 이유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1일(목) 진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마약 밀매까지, 경찰 왜 이러나
경찰이 가해자로 돌변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최근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붙잡히기도 했다.
전직 경찰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다 베트남 현지 공안부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전직 경찰 C씨 등 일당 18명은 39.5kg의 마약을 화강암 팩에 몰래 숨겨 한국으로 몰래 옮기려고 시도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C씨는 이미 한국에서 경찰 재직 당시 불명예로 퇴직한 이후 각종 범죄로 감옥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베트남 현행법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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