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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한 지구대에서 B 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이후 A씨는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1심에선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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