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모 파출소장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여㎞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갓길에 정차해 쉬던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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