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여성 폭행…흉기로 살해하려한 20대, 징역 7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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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여성 폭행…흉기로 살해하려한 20대, 징역 7년6월

이데일리 2023-11-18 09:3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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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던 1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영진)는 살인미수,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그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뺨과 배 부위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B씨를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목격한 C씨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흉기가 매우 예리했던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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