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문상객에 소화기 휘두른 상주 징역형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장례식장서 문상객에 소화기 휘두른 상주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3-11-18 07:00:05 신고

3줄요약
대전 법원 현판 대전 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