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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구형은 2020년 9월 기소한 지 3년 2개월만에 나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 집단 내에서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대한민국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산된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2015년 삼성물산은 유가 하락, 실적 약화, 어닝쇼크 등에 따라 주가 하락 추세였으며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이러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제일모직과의 합병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며 "국내 기관 중 합병에 찬성한 곳이 무수히 많았고 합병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특히 "이 사건 기소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학계 인사, 변호사, 회계사 등인 이들이 검찰의 자본시장법 해석과 증거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전했다. 약 9분가량 최후 진술을 이어가던 이 회장은 발언 말미에 울먹이기도 했다.
최 전 실장은 "전쟁을 이끌어 갈 장수 이재용이 장기간 재판에 매여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경제에 더 기여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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