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다올투자증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은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당시 KTB투자증권)은 이후 사업을 인수받아 관리해왔다.
시공사로 참여한 효성 측은 ABCP를 상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보충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는데, SPC가 해당 자금을 갚지 못하면서 효성 측이 이를 보충하게 됐다.
이에 효성 측은 증권사 측의 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3개 증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시켰으나, 일부 담당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이직해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하지만 작년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면서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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