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를 자택까지 스토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뷔는 이 사건 이후 팬 소통 플랫폼인 위버스에 "에헤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사진=빅히트 뮤직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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