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에 보태야지" 유명 학원강사 납치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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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에 보태야지" 유명 학원강사 납치한 40대

아이뉴스24 2023-11-17 10:2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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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유명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명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범인 B씨는 올해 5월께 유명 학원 강사로 알려진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 등을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할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흉기 등을 준비해 납치하려던 계획을 세웠다.

이후 이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5월 19일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피해자를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협박했다. 다행히 동승했던 피해자 남편의 제압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B씨는 범행 실패 후 도주해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는데, 검찰은 B씨가 숨지자 A씨가 책임을 B씨에게 돌리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 배경에 유흥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동남아 유흥 과정에서 알게 됐고, 모두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월 3회에 걸쳐 동남아에서 만난 성관계 상대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유포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또 다른 유명 강사 C씨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강도예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범 B씨의 주도로 범행이 이뤄졌고 자신은 방조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특수강도미수 혐의의 경우 자신이 범행에서 이탈한 후 B씨가 단독으로 실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 B모씨와 공모해 강도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제반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범행이 장시간 이뤄진 걸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협박 이상의 실질적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포된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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