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성폭행" 세 자매 세뇌해 허위 고소 유도한 교회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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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성폭행" 세 자매 세뇌해 허위 고소 유도한 교회 장로

한스경제 2023-11-17 10:1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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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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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가짜 기억을 세뇌해 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한 장로이자 검찰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장로 A씨와 A씨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씨에게 징역 4년, 집사인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9년 2~8월 자매 관계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서 성폭행·강제추행 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믿게 한 뒤,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여신도에게는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세뇌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허위 고소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교회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했던 시점에 이뤄졌다.

A씨와 B씨는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며 교인들에게 선지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전직 성폭력 상담소 근무자로 교인들에게 성(性) 상담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을 상대로 수개월간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성폭행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일부 교인들이 A씨 등과 분리된 뒤 '성폭행 피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행 피해 진술은 A씨 등이 잘못된 기억을 주입해 만든 허구”라고 하고, 피고인들이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고 내용은 유아 때부터 지속해서 성폭행당했다는 것인데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대검찰청은 “본 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 수사해 2021년 7월 불구속기소 한 사안”이라며 “해당 수사관은 직위해제 후 중징계가 청구됐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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