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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황재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추징금 5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밤 10시30분쯤 대전 동구의 호텔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지인이 자신에게 해치려 한다고 오해해 방을 나와 다른 호실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나 좀 살려줘”, “나한테 다가오지 마”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그는 경찰의 팔을 이로 물어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12월부터 약 10일 동안 대전과 세종 일대에서 5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투약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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