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계약 전의 일"
학교 폭력,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을 받은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다만 서예지는 개인적으로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12억7500만원 상당의 소송에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8월 모델료 4억5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예지는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후 학교 폭력과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등의 의혹들이 잇따랐다.
당시 소속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으나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의 광고 방송을 즉각 중단했고 계약도 해지했다. 또한 서예지의 각종 의혹이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예지와 소속사에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예지의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한건강생활은 계약서에 '학교폭력'이 언급돼 있으며 계약 전의 학교 폭력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한건강생활의 입장은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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