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계좌정지‧피해금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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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계좌정지‧피해금환급 가능

데일리안 2023-11-16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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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금융위원에는 지난 5월 16일 공표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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