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 도봉구·대구시·대전시 등 우수 지자체 시상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1. 울산시는 전담 인력 파견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신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현대자동차에 사업계획 수립과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고, 최근 기공식을 열었다. 울산시는 연 20만대의 전기차가 이곳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립 기간을 2년 줄여 3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추정했다.
#2. 충청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기업인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260여건의 개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허가 기간과 연장 시기가 지역마다 달랐던 탓이다. 이에 충북 청주시는 도내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만든 뒤 통합 관리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연간 허가 건수는 4건으로 크게 줄었다.
행안부는 1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경진대회를 열고 이처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규제 혁신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 기업애로 해소 ▲ 기업활동 지원 ▲ 사회적 가치증진 ▲ 주민 생활 불편 해결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절차 간소화 ▲ 규제 혁신 등 6개 부문에서 총 88건을 발굴해 각종 평가를 거쳐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개 지자체로 뽑힌 서울 도봉구와 대구시, 대전시 등이 이날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을 만들고, 현장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기업은 자유로운 투자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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