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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나눔의 집 운영하며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비·학예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약 2억4000만원의 보조금·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시설 공사비로 약 7억1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망인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예금 6000만원을 나눔의집 법인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안씨의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기부금품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일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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