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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상고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총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최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최씨가 지난달 15일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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