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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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위키트리 2023-11-16 11: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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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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