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
피고인 "사람 죽이지 않았다"…선고 재판, 오는 30일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31)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께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 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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