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법적 문제 많아…통과 시 위헌심판 재청·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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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법적 문제 많아…통과 시 위헌심판 재청·헌법소원"

아시아투데이 2023-11-15 12:3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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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및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주소령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경총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자동차·조선 및 철강 업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거부건 행사가 안 될 경우 위헌법령심판 재청과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경총과 주요 업종별 49개 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업계는 사면초가 위기에 있는데, 시멘트와 철근 콘크리트 자재값이 30% 오른데다 젊은 세대들이 건설업 쪽으로 취업하지 않아 서 인건비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 위험 부담이 커졌다"면서 "건설 쪽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10여 개 정도 되는데, 노조법 개정안 때문에 하청 업체가 불법파업을 했을 때 원청업체가 손해배상을 못 하면 아파트 건설에 차질을 줘서 국민 피해도 심각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아파트 분양은 시공사와 건설사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려웠는데, 노조법 개정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주택 세대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라도 노조법 개정안 철회가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자동차 생산력 및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 우려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 업계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현대차가 3년 이상 무분규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미래차로 전환으로 빠르게 하고 있는데 특히 외투 기업의 경우 투자촉진법과 등 법령이 개선돼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부품업체도 전기차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으로 하청업체가 근거 없는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면 미래 자동차의 생산력을 키우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협력사가 많은 만큼 노조법 개정안으로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은 "조선업은 경기변동성이 아주 크고, 협력업체 비중이 60% 정도로 아주 많은데,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조선업종은 원·하청 분리가 어려운데다, 수출 품종인 만큼 파업으로 인도가 지연된다면 대내외 신뢰도 하락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상생협력을 통해 원청과 하청업체 간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무너지고 다시 갈등이 커지는 사업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철강 산업의 경우 24시간 연속 공정하기 때문에 생산 중단시 피해 발생이 매우 큰 만큼,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산업현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 산업에서는 안정적인 철강 공급이 필수적인데,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철강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철강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될 거로 우려하고 있다"며 "최근 철강업계는 자체 고용을 확산하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논란이 확대돼 사용자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노노 갈등 또한 커지는 만큼, 노조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 2·3조 둘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지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시 노조가 마스크를 쓰고 손해를 끼쳤을 때, 누가 손해를 줬는지 판단이 어려워 공동 책임을 지게 하는데, 노조법 개정안에서 누가 손해를 줬는지 사용자가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보호법이나 헌법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위헌심판 재청이나 심판 거부권,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안 됐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강력히 거부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경총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및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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