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원룸 건물에 불 지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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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원룸 건물에 불 지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연합뉴스 2023-11-15 10:2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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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에 항의하는 주민 흉기로 위협…재판부 "주민 불안감 상당해"

방화 방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원룸 건물 통로에 겨울 점퍼를 깔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은 삽시간에 벽면과 천장으로 옮겨붙어 주민들이 대피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관의 추궁에 범행을 부인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7월 12일 오후 8시 40분께 이 원룸 건물에서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룸에 불을 지르고서 정신질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방화가 아닌 실화라고 언급한데다 이러한 범행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여러 범행으로 주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감안한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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