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비 지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택으로 방문한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인근에서 자신을 찾아온 북구청 복지 공무원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약 10분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욕설을 퍼부은 뒤 협박했다. 공무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의 갈등은 올해 4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무직이었던 A씨는 올해 초 지자체 긴급 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두 달간 주거비 등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자 주거비 지원액이 기존 30만원에서 20만원 대로 줄어, 오히려 월세를 자기 부담하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만이 생긴 A씨는 약 6개월간 구청에 거세게 항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욕설·폭언도 일삼았다.
사건 당일 공무원들은 A씨의 화를 누그러뜨리려 자택을 찾았지만,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반면 그간 A씨의 행동을 감내해 온 피해 공무원들은 정신적 고충과 함께 A씨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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