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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새 모범규준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보고 기준에 대한 조문을 신설했다.
이에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회사의 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전달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은 시정시켜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했고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1년 동안은 현재 준거기준인 한국상장회사헙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 및 보고 수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 수주산업을 포함한 11개의 업종을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했으며,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1월1일부터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이 우선 시행되며, 2025년 1월부터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적용된다.
해당 산업군에 속한 상장회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규정했다.
또한 외감규정의 개정으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했으며, 변경된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별 점수를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 뒤 이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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