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4일 지자체 등록대부업체(사이트 58개) 및 미등록대부 불법광고 사이트(225개) 등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 관계기관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경기 부진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6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한 바 있다.
금감원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36개사, 사이트 기준 58개)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225개)는 방심위에 차단의뢰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이트가 서민 취약계층을 현혹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들은 태극마크,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 무직자 저금리 대출가능, 연 3.2%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 언론사 뉴스 기사의 형식으로 금융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경고문구 미기재했다.
금감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불필요하게 대부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추가금리 부담과 불법추심 피해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하고, 개인신용정보·금전·앱 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인터넷 포털사가 동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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