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광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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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광고 특별점검

아시아투데이 2023-11-14 12:0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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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고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점검 실시 결과 금감원은 지자체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대부불법광고 사이트 등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이에 사이트 차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일까지 진행됐다.

이들 사이트가 서민 취약계층을 현혹해 고금리·불법채권추심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대부광고 주요 유형을 보면 '태극마크' 또는 '정부지원' 등의 문구를 통해 정부 지원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또 '햇살론' '사잇돌' 등 문구를 사용해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언론사 뉴스 기사 형식도 있었다. 무엇보다 불법 광고 대다수는 등록 대부업자가 필수 기재해야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위험성 등 경고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불필요하게 대부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추가금리 부담이나 불법추심 피해 가능성을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대출 상담에 응해야한다. 개인신용정보나 금전·앱 설치를 요구할 때에도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한다.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인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때에도 무조건 불법사금융 여부를 의심해야한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포털사가 이 같은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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