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모범규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 및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했다.
또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해 평가·보고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하고,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했다.
이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가능하다.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했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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