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득실… 집에 이 오징어 있으면, 먹지 말고 당장 환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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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득실… 집에 이 오징어 있으면, 먹지 말고 당장 환불하세요

위키트리 2023-11-13 12:1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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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징어 다리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술안주나 간식 거리로 많은 이들이 즐기는 조미 오징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제품명)가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조처됐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실시한 안전 검사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균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 등을 섭취하면 대장균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 시 일반적으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 증세를 호소한다. 균 종류에 따라 경련성 복통이 있거나 피가 섞인 설사 변을 보는 증상도 나타난다.

또 설사 등 분변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에 따라 판매 중단·회수 조처된 정화식품의 제품.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인 '한입오징어다리' 400g 제품(품목보고번호 19870533003166)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하고 제조사와 판매처를 통해 제품 유통을 막는 조처에 나섰다.

회수 등급은 3등급(식품 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으로,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인 '한입오징어다리' 400g 제품(품목보고번호 19870533003166)이다.

판매 중단·회수 조처 대상이 된'한입오징어다리' 400g 제품(유통·소비기한 2024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 상품 뒷면 포장 하단에 소비기한이 적혀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만일 해당 제품을 현재 보관 중인 소비자가 있다면 먹지 말고 구매처나 업체 고객센터 등을 통해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정화식품(경북 포항시)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식품 유형: 조미건어포)'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상북도 포항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회수 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내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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