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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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된다

아시아투데이 2023-11-13 11:3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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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원칙적으로 벌금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권고 형량범위를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우선 일반 스토킹범죄와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 모두 권고 형량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이나 벌금 500~2000만원이,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는 징역 8월~1년6개월로 하되 가중 처벌시 징역 3~5년까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는 감경영역이 아닌 이상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사건 증가 추이와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감경영역에서도 징역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 위반의 경우 가중영역에서 벌금형을 없앤 징역 10월~2년이 권고될 전망이다.

이밖에 양형위는 가해자들이 양형을 줄일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탁'에 대해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그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관해 검토 중"이라며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4월께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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