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3일 의붓딸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의붓딸 B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B씨가 친모를 만나러 올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고, 2019년부터 같이 살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B양이 거부하면 '가족이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심지어 친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피임약을 먹이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친모는 B양이 성폭행 사실을 말했지만 '애교를 부리며 계부 비위를 맞추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양은 계부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주취 상태로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잔혹한 범행에 비해 낮은 형량에 네티즌들은 "25년이 말이 되나? 이건 둘 다 사형감이다!!(li***)" "친모가 25년형이고 계부가 사형이 맞는 거 아니냐?(ff***)" "딸이 계부한테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애교 부리고 비위를 맞춰라? 이거 인간 맞냐?(pi***)"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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