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깨우자 순찰차 부딪친 뒤 문 열지 않고 버텨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술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50대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13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 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A씨 차량 앞뒤로 순찰차를 세워 도주로를 차단하고 차량 문을 두드려 A씨를 깨웠다.
잠에서 깬 A씨는 차를 몰다가 순찰차와 부딪친 뒤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텼다.
경찰은 결국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창을 깨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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