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 3-3부(부장 이유진)는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리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거창군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며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3억 2406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거나 피해자에게 입금 명세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조작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과가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횡령죄로도 이미 2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호소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추가로 1870만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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