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에서 남성 20명을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30대 여성 근황이 전해졌다.
검찰이 이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30대 여성 A 씨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A 씨)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다.
피고인인 A 씨도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목요일인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앞서 A 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3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라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언급한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다.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혐오적 표현으로 일부 네티즌이 사용하는 말이다.
A 씨가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뒤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후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붙잡힌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했다.
서현역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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