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의붓딸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B양을 지속해서 성폭행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이 2주에 한 번 친모인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A씨는 B양을 추행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C씨와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B양도 A씨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2019년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뒤부터는 더 노골적이고 자주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가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억압했으며 가족과 흩어져서 살 것이라고 말해 피해자가 반항과 저항을 체념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했고, 친모 C씨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B양은 C씨에게 A씨가 저지른 성폭행을 알렸지만, 오히려 C씨는 B양에게 애교를 부려 A씨의 비위를 맞춰줄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B양이 투신, 자해 등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에도 A씨는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 A씨의 성폭행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멈췄지만, B양의 정신적 고통은 계속돼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주취 상태에서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