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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쯤 아내 B씨(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화가 나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4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B씨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아이가 나중에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라고 A씨를 질타했다.
지난해 11월엔 B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A씨는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고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귀가했다.
이에 A씨는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A씨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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