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폭행을 행사해 숨지게 30대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남성)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께 아내 B(30대 여성) 씨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5시간가량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아내 B 씨의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내 B 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며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내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잠옷 차림이던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B 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했다.
A 씨는 이날부터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아내 B 씨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하는 등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아내 B 씨가 또다시 밖에서 술을 마시다 정오 가까운 시간에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A 씨가 이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은 4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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