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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는 121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청받기 시작한 지난 6월(4173건) 이후 누적 접수는 총 1만543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지자체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는 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로 이관한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지난 9월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인천(25.4%) ▲서울(23.8%) ▲경기(17.2%) 등 수도권 비중이 66.4%에 달했다.
전세사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2%)▲오피스텔(26.2%) ▲다가구주택(11.3%)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약 70%(69.7%)를 차지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를 차지했다. 이는 사회 초년생의 소액 보증금이 전세사기의 집중 표적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사기유형 중 무자본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 또는 동시진행이 의심되는 건수가 2536건(41.8%)으로 전세사기를 인정한 건수(6063건) 가운데 최다였다. 이어 ▲신탁사기 443건(7.3%)▲대항력 악용 8건(0.1%) ▲수사개시 등 기타 3076건(50.7%)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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