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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낼 계획이다. 법률지원단장인 전주혜 의원이 직접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72시간이 경과된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12월9일) 기간 내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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