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절반 이상이 3회 이상 상습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음주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절반 이상이 3회 이상 상습범

데일리안 2023-11-13 01:07:00 신고

3줄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7월부터 4개월간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수사

162명 중 82명이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만취운전도 27명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명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10월 특별 음주운전 수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차량 162대는 영장에 의한 압수가 29대, 임의제출 형식이 133대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27명(16.7%)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 운전자 1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 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