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적 남성, 여성 정체성 가졌다면…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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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적 남성, 여성 정체성 가졌다면…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아시아투데이 2023-11-12 12:2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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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했다. 전역 후 A씨는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다.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더 이상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신체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을 면제한 처분을 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부당하게 면제받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등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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