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험금 1조원 돌파…"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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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험금 1조원 돌파…"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아시아투데이 2023-11-12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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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최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이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3개 비급여 치료 관련 보험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도수치료 지급보험금 급증과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에 도수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치료 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3.7% 인상됐다. 또 최고금액(60만원)이 중간금액(10만원) 대비 6배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크다.

도수치료란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근골격계질환 치료법이다.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통원 의료비 상위 3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만 올 상반기 기준 1조10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는 실손보험금의 17%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에는 1조770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체 실손 보험금의 16%를 차지하는 수치다.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비용·구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이에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수치료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단 제언이 나온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특성상 의료기관별 편차가 큰 편이다. 치료시간 및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의 의료이용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대해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 부담보 혹은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연구원 측은 "실손보험 3·4세대은 연간 보장금액(350만 원), 통원 횟수(50회)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통원 1회당 보장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한 번의 통원 시 고가의 도수치료 항목을 과잉 처방할 수 있다"며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특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1·2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담보하지 않거나 보장금액·한도 등을 일부 제한하는 선택특약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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