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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29대, 임의 제출은 133대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근절을 위해 올 7월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선포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 중이다.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거나 5년 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 압수된다.
법원이 압수한 차량에 몰수 판결을 하면 차량의 매각 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압수 사건을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전체의 7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도 16.7%에 달했다.
초범의 경우 전체의 17.3%에 달했다. 이는 사망이나 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음주운전 공범 1123명도 검거했다. 이들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은 75명,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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