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행 사이인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행자들은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차된 차량 3대도 들이받았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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