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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측 법률대리인은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전씨는 (피해자인) A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현희 감독을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며 "그러나 당시 남 감독은 그 돈의 출처가 A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청난 부자로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전씨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전씨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묘히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이는 전씨가 구속 중에 벌이고 있는 또 다른 사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씨가 남현희에게 준 벤틀리와 금전 지원에 대해서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남현희 변호인은 "전씨는 상대를 만나자마자 엄청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 결혼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특히 이번 범행에서는 유명한 남 감독을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는)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경호원들이 감시하도록 하는 등 일상생활을 완전히 통제했다"며 "이미 전씨에게 정신적으로 제압되어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전씨의 지시에 따라 남 감독에게 투자에 관하여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에게도 공범이 있다. 남 감독이 아니라 바로 전씨 자기 가족"이라며 "전씨는 수년 전부터 모친의 농협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억대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현희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전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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