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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만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출국해 수사가 중단됐다. 고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 한 다세대주택에서 고씨를 붙잡았고, 이틀 뒤인 1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달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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