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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김모(71)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1시 5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출입문 옆에 설치된 창문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거주자에게 발견됐다. 창틀에 몸을 반쯤 걸친 채 거주자와 마주친 김씨는 “누구냐”는 질문에 “가스 검침원”이라고 대답하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그가 버스를 타고 범행 장소를 오고 간 점을 이용해 교통카드 명의자를 파악하고, 그가 지난 8월 출소한 전과 18범이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달 31일 오후 4시쯤 강북구 미아동 자택 주변을 지나던 김씨를 체포했고,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 때문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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